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