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7조 ②이 법령제101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다음 조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