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