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민사집행규칙제144조 압류물의 평가 상위민사집행규칙제144조 압류물의 평가 상위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9조압류물의 매각 다음 조 제201조압류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