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 다음 조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