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