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8조압류물의 보존 다음 조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