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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21회 (2010) 36번 #928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 2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3. 3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4.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5. 5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매수신청 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3조①.
  2. ②O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9조①.
  3. ③O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4. ④X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0조③.
  5. ⑤O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