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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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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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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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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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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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매수신청 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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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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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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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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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③. -
⑤O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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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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