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