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35어절
제2조(화장시설의화장한 부대시설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호를 말한다.
1.시신안치실 및 분향실해양
2.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화장한 관리사무실
4.유골의 주차장
5.골분(骨粉)을 화장한뿌릴 유골을수 뿌리는있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장소가 판매하는마련된 시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1.
2.
3.
4.
5.
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