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2022.1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