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4조 ←①장사법 시행령제6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조 매장ㆍ화장 및 …이 법령제40조 벌칙장사법 시행령제6조 화장시설 외의 … 상위제주특별법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다음 조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