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