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