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사법제3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다음 조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