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35어절

삭제추가
제2조(화장시설의화장한 부대시설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호를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해양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화장한 관리사무실
4.
유골의 주차장
5.
골분(骨粉)을 화장한뿌릴 유골을수 뿌리는있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장소가 판매하는마련된 시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323@2025-01-24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