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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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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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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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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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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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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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속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0조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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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속하게 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0조②. -
②O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공장저당법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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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공장저당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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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공장저당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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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공장저당법 제51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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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