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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11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2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3. 3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정답
  4. 4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5. 5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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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은 구성물 등기기록의 해당 구(갑구)에 기록한다(공장저당법 제3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 제10조①.
  2. ②O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공장저당법 제11조.
  3. ③X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갑구(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공장저당법 제35조①.
  4. ④O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장저당법 제12조.
  5. ⑤O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공장저당법 제20조①.
해설

③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0.>

④ 지식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

판례

 

3

솔루션

③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