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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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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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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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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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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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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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은 구성물 등기기록의 해당 구(갑구)에 기록한다(공장저당법 제3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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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공장저당법 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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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공장저당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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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갑구(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공장저당법 제35조①. -
④O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장저당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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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공장저당법 제20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③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0.> ④ 지식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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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