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