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령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