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4조(회칙)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령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4조(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