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