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9조(보수)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법무사법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9조(보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