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제1절 통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1절 통칙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