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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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8조(국세의 우선) 2단 2 · 3단 10

① 삭제 <2003.12.30>

삭제 <199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