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제2장 납세의무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