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