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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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육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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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