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대학병원장 다음 조 제16조임상교수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