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이사회)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