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5조(과태료)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5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5조(과태료) 2단 1 · 3단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59@2026-08-20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