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다음 조 제8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