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다음 조 제10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