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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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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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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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59@2026-08-20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