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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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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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59@2026-08-20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