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