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5조심판관의 제척 다음 조 제137조심판관의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