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