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34조 ① ②이 법령제143조이 법령제144조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다음 조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