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