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7조(직권심리)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47조(직권심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