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심판의 합의체)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이 법령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심판장의 지정 다음 조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