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5조이 법령제13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다음 조 제142조심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