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