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9 (2단)
특허법제97조 다른 법령특허법제99조 다른 법령특허법제99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100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1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2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3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3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106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6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107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8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09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0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1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1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112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3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4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5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8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19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0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1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2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3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4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5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5조의2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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