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법령 실용신안법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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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7. 2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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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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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589@2025-07-22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