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5장 실용신안권

법령 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