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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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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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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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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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