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28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4조재정의 취소 다음 조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