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질권)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28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0조포기의 효과 다음 조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