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0조 ②이 법령제19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28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다음 조 제113조재정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