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28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다음 조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